🏡 신혼희망타운이란?

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 

정부가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. 

 육아와 교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, 

저렴한 분양가와 다양한 금융 혜택이 특징입니다.


📌 주요 특징

  • 공급 유형: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혼합 공급
  • 주택 규모: 전용면적 60㎡ 이하
  • 특화 시설: 육아·교육에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 제공
  • 금융 지원: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제공



👥 공급 대상 및 자격 요건

  • 신혼부부: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예비신혼부부: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예정이며, 혼인 후 구성될 세대가 모두 무주택인 경우
  • 한부모가족: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(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)

💰 소득 및 자산 기준

  • 소득 기준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 (맞벌이의 경우 200% 이하)
  • 자산 기준: 총자산가액 (토지+건물+자동차+금융자산-부채) 합계액이 362,000천원 이하
  • 출산가구 완화: '23.3.28.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%p, 2명 이상인 경우 20%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

📝 청약 신청 방법

  1. LH청약센터 또는 청약홈 사이트 접속
 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3. 모집 공고 확인 및 자격 검토
  4.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  5. 심사 및 당첨자 발표

📄 필요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무주택서약서
  • 소득 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)
  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(예비신혼부부의 경우)
  •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(해당 시)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실거주 의무: 최소 3년 이상
  • 전매 제한: 최소 5년 이상
  • 중복 청약 제한: 동일한 주택 유형 간 중복 청약 불가